
병원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방법
진료기록은 본인 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열람하거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이라면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필요 서류를 의료기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09-23 · 제도와 운영정보는 바뀔 수 있으므로 본문에 연결된 공식기관과 실제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보험을 청구할 때, 그동안의 진료기록이나 영상검사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법에 따라 본인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근거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은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 등)에는 법에서 정한 관계와 서류를 갖춰야 신청할 수 있으며, 환자가 동의한 범위에서만 발급됩니다.
필요한 서류
일반적으로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 신청 시에는 환자의 동의서·위임장,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는 진료기록부, 검사 결과, 영상검사(CT·MRI 등) 사본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구비서류와 신청 방법은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방문 전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본 발급 수수료는 기관별로 정해집니다.
어디에 신청하나
진료기록은 진료받은 의료기관에 직접 신청합니다. 한편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The건강보험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진료기록 사본과는 다른 요약 정보입니다). 원무과·의무기록실 등에서 접수하며, 병원에 따라 방문·우편·온라인 신청을 지원합니다. 해당 병원의 연락처는 좋은맵 병원찾기 또는 병원·약국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의료법 제21조·시행규칙(la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구비서류·수수료는 의료기관마다 다르니 해당 병원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진료받은 의료기관에 사본 발급을 요청하고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대리 신청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사본 종류와 분량, 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한 금액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진료기록 사본 발급 위임장은 언제 필요한가요?
본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위임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와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