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 — 과다 청구 환급 안내
병원비를 내고 난 뒤 “건강보험이 되는 항목을 비급여로 잘못 청구한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입니다.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란
이미 납부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을 비급여로 받았거나,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청구된 것으로 의심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평원이 진료 내용과 청구 내역을 심사해,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이 확인되면 병원을 통해 환자에게 돌려줍니다.
신청 방법
심평원 홈페이지(hira.or.kr), 모바일 앱 ‘건강e음’, 우편·팩스·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신청 후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는 다릅니다
진료비 확인 요청은 개별 청구의 과다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고,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기준을 넘을 때 초과분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신청 기관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이용하세요.
병원 정보 확인
확인 요청 대상 병원의 정보가 필요하면 좋은맵 병원찾기에서, 다른 지역 기관은 병원·약국 검색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 서비스(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nhis.or.kr). 신청 절차·구비서류는 심평원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