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방법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보험을 청구할 때, 그동안의 진료기록이나 영상검사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법에 따라 본인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근거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은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 등)에는 법에서 정한 관계와 서류를 갖춰야 신청할 수 있으며, 환자가 동의한 범위에서만 발급됩니다.
필요한 서류
일반적으로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 신청 시에는 환자의 동의서·위임장,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는 진료기록부, 검사 결과, 영상검사(CT·MRI 등) 사본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구비서류와 신청 방법은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방문 전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본 발급 수수료는 기관별로 정해집니다.
어디에 신청하나
진료기록은 진료받은 의료기관에 직접 신청합니다. 한편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The건강보험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진료기록 사본과는 다른 요약 정보입니다). 원무과·의무기록실 등에서 접수하며, 병원에 따라 방문·우편·온라인 신청을 지원합니다. 해당 병원의 연락처는 좋은맵 병원찾기 또는 병원·약국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의료법 제21조·시행규칙(la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구비서류·수수료는 의료기관마다 다르니 해당 병원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