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본인부담상한제 이해하기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이 돈을 다 내야 하나”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상한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으면 전체 진료비 중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는데, 이를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부담 비율은 의료기관 종별(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과 입원·외래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금액이 더해져 최종 병원비가 됩니다. 급여·비급여 구분과 비급여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은 소득 수준(분위)에 따라 다르며 매년 정해집니다. 같은 병원에서 상한액을 넘으면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고(사전급여), 여러 병원 진료비를 합산해 넘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줍니다(사후환급).
다만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2~3인실 상급병실료, 임플란트 등은 상한제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상한액과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병원 종별에 따라 부담이 다릅니다
같은 진료라도 의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의료기관 종별 구분은 좋은맵 병원·약국 검색에서 각 기관의 종별 정보로 확인할 수 있고, 상급종합병원 목록은 전문병원·상급종합병원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nhis.or.kr, 고객센터 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 상한액은 소득분위별로 매년 고시됩니다.